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 대중문화 속 법률을 바라보는 어느 오타쿠의 시선
법은 구속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
1장은 근대 시민사회 이후 국민에게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가다듬어져 온 ‘형법’을 〈공각기동대〉,〈데스노트〉,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헐크〉, 〈로보트 태권 V〉, 〈해리포터〉, 속 상황으로 풀어낸다.
* 내용 맛보기 :〈공각기동대〉의 여주인공 쿠사나기 소좌는 대의를 위한 살육이 직업의 사명이자 그 자신의 존재 이유이다. 만약 소좌의 행동에 현재의 형법을 적용한다면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인간과 같은 외모와 지능을 가졌으므로 유죄를 선고받을까, 아니면 뇌와 장기가 없는 로봇으로서 무죄를 선고받을까? 이 책은 답을 구하기에 앞서 로봇의 종류와 개념부터 설명하며(오타쿠적 시점에서), 법이 규정하는 책임 소재에 대한 설명(전문가의 시점으로)을 이어간다.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는 법이 지킨다!
2장은 시민을 위한 법, 그 중에서도 특히 재산을 보호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는 ‘민법’을 〈포켓몬스터〉,〈타짜〉, 〈드래곤볼〉, 〈스파이더맨〉, 〈라이어게임〉, 〈로보트 태권 V〉로 설명한다.
* 내용 맛보기 : 허구한 날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쳐대는 통에 운영하는 가게 간판이 떨어지기 직전인 사람, 목욕 후 옷을 갈아입는데 스파이더맨이 창문 밖으로 휙 지나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람. 이렇게 슈퍼히어로의 업무 중에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로 스파이더맨을 고소한다면 과연 승산이 있을까? ‘스파이더맨의 정의’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통해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본다.
과거의 눈물겨운 투쟁 없이는 현재도 없다!
3장에서는 절대 권력의 폭정과 봉건제에 의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인 ‘헌법’을〈트랜스포머〉, 〈홍길동전〉, 〈삼국지〉,〈피터 팬〉 을 통해 이야기한다.
* 내용 맛보기 : 영화 속 이티의 존재는 세간에 알려지자 곧바로 정부에서 이를 연구 대상으로 수거해 가려고 한다. 이에 이티를 최초로 발견한 소년은 기지를 발휘해 이티를 고향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티는 정말 최초로 발견한 소년의 것일까? 또 정부는 마음대로 외계인을 데려가도 되는 걸까? 이런 질문을 통해 물건(인간 이외의 모든 것)의 소유권에 대해 풀어낸다.
어린이 경제교육 전문가. (자녀 교육 전문가)
문화평론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일본 게이오대학 경영학 박사과정을 수료.
두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이 경제교육을 비롯한 자녀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며 방송과 강연,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경와우TV `우리아이 똑똑한 부자만들기`에 고정 출연 중이며, 여성조선에 `우리 아이 미래 위한 차근차근 경제교육`, 머니투데이에 ‘어린이 가슴 높이 경제교육’을 연재하고 있다.
KBS `경제비타민`, MBC `김미화의 U`, CBS 라디오 `곽동수의 씽씽경제` 교통방송 라디오 `박찬희의 생활경제` 등 다수의 TV,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다.
저서로는 <승부에 강한 딸로 키우는 법>, <나는 일본문화가 재미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 아이를 위한 용돈의 경제학>, <아이의 미래, 똑똑한 경제습관에 달려 있다> 등 다수가 있다.
김지룡의 교육 비전 블로그 http://blog.naver.com/edu_vision
서문
01:〈데스노트〉로 알아보는 형법
02:〈스파이더 맨〉으로 알아보는 민법
03:〈트랜스포머〉로 알아보는 헌법